정부는 15일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안 10여개를 일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또 면책요건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도 추가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법적인 뒷받침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제주도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오히려 공무원들을 위축시키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제주도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를 주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주요 정책 추진 결과 잘못이 드러날 경우 실명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나치게 몸을 사릴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도지사 공약사항, 장·단기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을 비롯한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 거의 모든 사업을 망라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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