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미만 소형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법적장치가 전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께 방모씨(52·서울 성북구)가 낚시를 위해 구입한 모슬포 선적 영진호(4.7t)를 몰고 모슬포항을 출발해 한림항으로 항해중 북제주군 한경면 용당리 포구 앞 해상에서 운전미숙으로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도내 선박 3000여척 가운데 2000여척이 5t미만이지만 이들 선박에대해서는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5t미만 선박인 경우 해기사 면허 없이도 운항이 가능하며 승선인원 초과에 대해서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 무선설비 설치 의무가 없어 휴대전화만 갖고 출항하는 경우도 있고 무선설비가 설치된 소형선박도 자체 배터리가 없어 기관고장이 발생하면 통신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 발생때 구조요청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5t미만 선박에 대해서 최소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상레저면허 같은 자격기준을 마련하거나 승선인원을 제한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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