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5등급차량 운행제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25개 사업에 1135억원을 투자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지난 8일 시행된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위반 소유주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올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 상반기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5개 사업과 대기측정망 2곳 확충사업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한데 이어 8월에는 살수 및 진공청소차량 39대를 추가 배치키로 했다.

하반기에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확대, 소규모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지원, 미세먼지 사업장 상시 감시요원 배치,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도는 이와함께 도내 발생 미세먼지의 특성·배출원·성분의 정확한 분석 조사, 제주형 미세먼지 저감·관리 종합대책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실시하고,15명 이내에서 미세먼지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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