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을 불법 취업시키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L씨(37)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식당이나 농장 등에 중국인 6명을 불법 취업시키고 알선료로 12만3000위안(한화 2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이나 국내에서 구직자를 모집했고, 1인당 290만∼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L씨를 통해 불법 취업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6명은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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