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이 노조원에게 내린 호봉 동결과 전보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됐다.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59)이 16일 예정됐던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지난 7일 상고취하동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총장은 2014년 한라대 노동조합 조합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호봉 승급을 동결하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조교로 전보 조치한 혐의로 2017년 1월 31일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호봉 승급 보류와 전보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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