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17일 현안보고 “골목상권 초토화 우려”
도 “상생방안 협의 중…중소벤처기업부 방문 제도개선 등 건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이마트 ‘노브랜드’의 제주 개점을 앞두고 지역 유통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제2, 제3의 SSM 입점을 대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7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특별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은 “이마트가 애초에는 직영점을 하다가 상생협력법에 따라 총 비용의 51% 이상을 본사가 투자할 경우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2017년 90개에서 지금은 전국에 200개로 늘었고, 매출액도 2900억원에서 올해 8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며 노브랜드의 매출 증가는 소상공인들의 시장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1곳의 노브랜드 개점보다 이번 개점을 시작으로 노브랜드 매장이 지속적으로 생겨나 지역 상권을 잠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 크다”며 “현재 신고사항인 것을 앞으로 허가 권한을 갖는다든지 강력한 통제수단을 제주도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 등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은 “앞으로 입점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해야 한다”며 “당장의 규제가 아니고 앞으로 입점을 규제할 방법을 찾고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규제가 안 되면 이마트와 함께 지역 상생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 입점과 관련 행정과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고숙희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입점과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 상업지역에서 1㎞ 이상 떨어져 있으면 가능하도록 돼있는 것을 3㎞ 또는 5㎞로 요구하고 개점 비용 51%도 더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며 “이번 입점하는 노브랜드 사업자측과도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개점 전에 찾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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