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둔기로 애완견을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애견센터 업주 이모씨(5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1시7분께 제주시 지역 야산에서 구덩이를 판 후 애완견 2마리 중 1마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학대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11월 17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 명칭을 무단 변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동물 학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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