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75억원...대·소형마트에 인력·장비 집중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대·소형마트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해 교통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도내 교통 과태료 체납건수는 11만2439건으로 체납액은 75억원에 이른다.

체납과태료 징수대상은 신호·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경찰은 이들 대상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과 밀접한 대·소형마트에 체납차량번호판자동인식(AVNI) 장비가 탑재된 차량과 조회용 단말기(PDA)를 활용해 집중 단속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과태료를 완납해야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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