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용 지원 2차 공모를 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최고 2000만∼3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항목은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옹벽·경비실 등 부대시설 보수공사, CCTV 설치 등이다.
시는 옹벽 등 시설물 보수가 시급하거나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시는 공모 마감 이후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6월중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9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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