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용 지원 2차 공모를 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최고 2000만∼3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항목은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옹벽·경비실 등 부대시설 보수공사, CCTV 설치 등이다.

시는 옹벽 등 시설물 보수가 시급하거나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시는 공모 마감 이후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6월중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9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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