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보다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와 블록체인법학회는 18일 제주시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참여한 구태언 변호사는 제주지역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세부 특례 개정보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 도내 일반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제주특별법 조문 체계는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조문 개설정도가 아니라 장 단위의 대폭 개정이 필요한 블록체인의 경우 세부 특례 조항에 관련 부서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 변호사는 제주특별법에 블록체인 관련 특례를 일일이 도입하는 방식보다 블록체인·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인 '블록체인·디지털자산 특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 변호사는 "특구 개설때에는 사전 통제를 위해 법률 적용 특례에 대한 중앙부처의 동의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구성해야 한다"며 "사업 제한을 걸어두기 위해  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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