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호가구가 지난 4월 기준 전년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는 2497가구로 전년 1955가구 보다 27%(542가구) 증가했고, 보호결정 가구는 올해 1402가구로 전년 800가구보다 75%(602가구) 늘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때문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보장심의원회를 매월 1회 이상 운영해 피부양자가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또는 회피 등 상태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우선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 주변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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