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도 상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상수 5% 하수 35% 인상 표함

제주도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인상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상수도요금 가정용의 경우 평균 5%, 일반용·대중탕용·농수축산용 및 산업용의 경우 평균 7% 인상하는 내용이다.

하수도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 산정기준 조정과 함께 하수도 사용료를 업종별 평균 35%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2011년부터 격년제로 상수도 요금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정용인 경우 0~20t 사용 구간의 경우 t당 390원, 하수도 요금은 0~20t 사용구간 280원을 적용하고 있다.

조례개정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0~20t)은 410원, 가정용 하수도 요금(0~20t)은 380원으로 인상된다. 나머지 일반용 상수도 요금(0~20t)은 740원으로, 대중탕용은 750원(0~20t)으로 오른다. 

하수도요금은 일반용 430원(0~20t), 대중탕용은 530원(0~20t)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수거식 화장실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분뇨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100ℓ당 1460원에서 1580원으로 각각 인상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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