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단란주점 다른 손님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씨(40)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15일 자정께 서귀포시 한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 C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C씨와 일행 등 3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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