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22일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지난 4월말 기준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36억원이며, 이중 2회 이상 체납차량은 5317대(23억원)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도 병행해 체납액을 정리해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강력한 시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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