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도 재산세 부과에 앞서 6월 2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건축물과 구별되는 독립적 구조물로 수영장·골프연습장 등 레저시설, 저장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기계식 주차장, 자동세차·세척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식기지국용 철탑 등 7704개 시설물이다.

시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신고 및 인·허가 관리 기관에서 자료를 협조 받아 신규 및 변동사항에 대해 납세자에게 문서를 발송해 자진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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