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통한 경찰권한 분산 등 
조국, “경찰개혁 과제 논의 속도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경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한 분산 등의 방안을 내놨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경찰 개혁안을 확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분산할 것”이라며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이 원칙적으로 수사지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논의와는 별개로 경찰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경찰과 일반행정 경찰을 분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자치경찰제와 관련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며 “자치경찰제는 민생치안과 관련한 권한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경찰권의 비대화와 내부 통제가 부실하다는 우려를 지우기 위해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야당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