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보강률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자료사진

법적 제재수단 전무보험료·세금감면 등 지원 한정 
민선7기 공약 내년까지 35% 확대 지난해 24% 그쳐

민선 7기 제주도정의 공약인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이 '안지켜도 그만'인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 보강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없고 지원 정책도 현실과 동떨어져 당장 내년 목표 달성도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민선 7기 제주도정은 지난해 지진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민간건축물 내진 보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도는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률을 내년까지 35%, 2030년 50%까지 확대하고 공공시설물 보강률을 내년까지 60%, 2030년 100%까지 끌어올려 모든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률은 57.3%로 도는 올해 32억원을 투입, 63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목표인 60%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건축물 사정은 다르다. 

도내 내진보강 대상 건축물은 4만9400여개로 이 가운데 내진성능 적용을 마친 건물은 1만1700여개(23.7%)에 불과, 내년까지 목표 35% 달성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률이 저조한 이유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제재장치가 없고 지원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건축주가 내진설계 의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2017년 10월 변경한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 건축 허가를 하지 않는 등 제재가 가능하지만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제재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건축주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보강 시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없고 세금감면, 지진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 제정과 이에 따른 건축주 공감대 형성, 현실적 지원책 수립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적 제재수단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건축주 반발 등으로 인해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있다"며 "게다가 도민 세금을 개인 자산인 민간시설물 내진설계 보강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제주는 큰 지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어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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