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안 발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의무토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 17일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만화 또는 동화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교육 관련 도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심의 절차 없이 발행이 가능하며, 성교육·성평등 전문가의 감수도 거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여성단체의 조사 결과, 도서관·학교·공공기관 등에 비치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성폭력 교재 218권 중 4분의 1 가량이 지나친 외모지향, 성상품화된 몸을 지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강 의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성교육도서의 유해성을 심의하고, 심의 과정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토록 했다.

또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기준에 성 가치관 왜곡 가능성을 포함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성교육·성평등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도서는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몸과 자연스러운 변화를 알리기 위한 도서”라며 “왜곡된 성인식과 상품화된 내용은 아이들에게 유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도서 선택을 위한 방법 및 기준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올바른 성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부모님과 아동청소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성교육 교재 출판문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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