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적지인 수악주둔소 외성과 내성. 자료사진.

도, 5년간 추진할 종합관리계획 용역 올해말까지 완료
사유지 매입 국비 지원, 국가문화재 승격 등 논리 마련

4·3 유적지의 국가문화재 등록과 사유지 매입 등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악주둔소가 국가문화재로 등록됐지만 나머지 4·3유적은 사유지 매입 등 보존·관리 과제가 산적하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낙선동성 등 대부분의 4·3유적이 사유지에 포함, 토지주 동의를 얻지 못해 문화재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따라 지난 3월 발주한 '4·3 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 2020~2024년 5년간 추진할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용역을 통해 △4·3 주요 유적지 현황조사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국가등록문화재 승격지정 전략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 계획 등 중장기 정비계획과 활용방안을 마련,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용역 추진과정에서 4·3유족회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도민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은 물론 국비 지원 등 중앙부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또 이번 용역과 별도로 지난해 완료한 제주시지역내 4·3유적지 추가조사를 올해 서귀포시지역까지 확대, 도내 유적지 전체 지도를 완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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