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공정과정 문제없다'통보, 식약처 '객관적 확인 어렵다'답변
"보상 아닌 위해성 여부 확인 요구"…보상 규정·조치 미미 한계

세 아이 엄마인 김소영씨(가명·제주시 용담동)은 지난달 12일께 9개월 막내에게 이유식을 먹이다 크게 놀랐다. 시장 점유율 높은 유명업체의 시판 이유식이라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막상 4㎝ 길이의 비닐이 나오자 어이가 없었다. 처음은 해당 업체 소비자상담실을 통해 원인 확인을 했지만 '공정상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억울한 마음에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씨는 "아이가 먹는 것이어서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업체 진상조사와 식약처 결과를 받기까지 한 달여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심지어 블랙 컨슈머처럼 취급을 해 억울했다"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받은 보상은 기존 구매한 제품 환불이 전부다.

김씨와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올 들어서도 우유와 이유식 제조기, 아기과자, 심지어 치약 제품에서도 곰팡이 등 이물질과 녹물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같은 이유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제조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리 받은 사례만 최근 3년간 43건이나 된다.

업체 처리를 믿지 못한 소비자들이 식약처에 도움을 청하지만 빤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데다 3건 중 2건은 아예 원인을 확인하지 못해 마무리되고 있다.

김씨가 받은 결과서에는 '이물 크기가 자체 선별·필터링 공정을 통과하지 못한다' '공정과정에서 클레임과 같은 찌그러짐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전부다. 식약처 역시 해당 공장이 있는 지자체를 통해 조사를 진행해 '제조 단계에서 이물질이 들어갔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업체 책임이라고 밝혀져도 특별한 보상 규정도 없다. 같은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 주는 것이 전부다. 업체에 대해서도 단순 행정처분(시정명령) 이상의 조치가 없다 보니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씨는 "이물질이 나오기 이전까지 20개 가까이 먹인 것이 억울할 정도"라며 "먹는 제품인 만큼 대응 매뉴얼보다는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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