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자료사진)

국방부 2015년 8월 해군 관사 관련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 청구
구상권 철회 및 특별사면에도 대집행 청구 그대로…마을회 철회 요구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해군 관사 건축과 관련해 강정마을회에 부과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3년 8개월이 넘도록 철회하지 않으면서 강정마을회가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과 관련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한데 이어 특별사면·복권을 추진했음에도 행정대집행 비용은 아직도 그대로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8월 25일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을 납부하라는 공문서를 전달했다.

국방부는 당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군 관사 앞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때 집행한 비용 등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강정마을회에 전달한 대집행 비용은 일비(일당) 5274만원, 숙박비 440만원, 식비 385만원, 항공료 2530만원, 차량 임차비 341만원 등으로, 이를 2015년 9월 24일까지 납부하라고 마을회에 통보했다.

마을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을 내 관사 건립을 강행하던 해군이 용역을 동원해 주민들이 설치한 간이천막 등을 강제 철거한 것도 모자라 비용까지 청구하면서 도민 사회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방부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것은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강정마을 갈등해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12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소하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 해군이 강정주민 등 116명과 시민단체 5곳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이어 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을 단행,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과 관련한 19명을 지난 2월 28일자로 사면·복권했다.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강정마을회와 해군이 상생하고, 마을 주민 간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비용을 철회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은 아직도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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