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도청 앞 농성텐트를 철거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 혐의로 고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1월 7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공무원 200여명을 동원해 제주 제2공항 천막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고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에 무혐의 판단을 내려졌다.

경찰은 설치된 천막을 집회 신고 물품으로 볼 수 없고, 행정대집행 과정도 계고장을 배부하는 등 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거를 했기 때문에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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