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9.7% 차지...화재 사망자 65% 주택서 발생
주택용소방시설·화재 없는 안전마을 활성화 필요

제주지역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택용소방시설 의무 설치 준수와 함께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활성화를 통한 소방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3152건) 가운데 주택 화재는 622건(사망 13명, 부상 58명)으로 전체의 19.7%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화재 사망자(최근 5년간 20명)의 65%는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개축 주택에, 2017년 2월 5일부터는 이미 지어진 주택도 의무적으로 주택용소방시설(가정용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지만 제재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제주소방이 취약계층 무상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내 주택용소방시설 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74.2%(올해 2월말 기준)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일반가구의 법규 준수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예산·선정 기준 등 문제로 도내 4개 소방관서별로 1년에 2곳씩 모두 8곳을 지정하고 있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도서지역이나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 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무상 보급, 전기·가스 안전점검, 소방안전교육 등의 소방서비스와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 말 현재 도내 66개 마을 6717가구가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돼 특별관리되고 있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오는 2022년까지 주택용소방시설 100% 설치를 목표로 잡았다"며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화재에 대한 주민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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