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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 인하 추진
구도심권 차고지 확보문제 해소여부 관심​

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차고지 확보 부담 경감대책을 마련해 주목된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17년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됐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도 전역 중·대형자동차와 중형저공해자동차 등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때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 주차장 임대 등을 통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제주시 구도심권의 경우 차고지로 등록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임대할 때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6월부터 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에 대해 동지역은 현행 120만원에서 97만5000원, 읍·면지역은 현행 90만원에서 73만1250원으로 낮춘다.

또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차고지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2년간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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