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낮 12시께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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