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관한 한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제주에서도 이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86·1995년 각 한 차례, 1996년 두 차례, 1999년 한 차례 등 1980·90년대를 통틀어 5차례에 그쳤던 지진이 2010년대 들어 거의 해마다 1~12회씩 일어나고 있다. 

특히 1995년 9월 처음 내륙에서 발생했던 지진이 2004·2014·2016년 1회씩 잇달아 발생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이미 두 차례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공항·도로·수도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물과 건축법상 연면적 200㎡ 이상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전에 지어진 민간건축물 중 성능평가 결과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권장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률을 2020년 60%에서 203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민간건축물은 2020년 35%, 2030년 50%까지 높이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공공시설물은 지난해말 현재 내진보강 대상 1142개 중 654개에 대해 보강을 완료, 57.3%의 보강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민간건축물은 4만9400여개 중 1만1700여개 23.7%에 대해서만 내진보강을 마쳤다.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 각 10% 상향 적용, 취득세·재산세 각 50% 감면,  지진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보강 실적이 저조한 것은 건물주들이 ㎡당 10만원선에 이르는 내진보강 건축비에 부담을 느끼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건축비 보조 등 내진보강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건축주들 역시 내진보강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 적극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