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리 ㈜대덕블록공장 신축반대대책위원회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의 사업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한권 기자

도감사위 업무 부적정 지적 제주시 재심 청구
주민들 "솜방망이 처벌…사업허가 취소" 촉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놓고 행정시와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감사위의 업무 부적정 지적에 대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반면 지역주민들은 송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사업 허가 취소를 촉구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4일 함덕 시멘트 블록공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 제주시 3개 부서에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12명에게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시멘트 공장 설립부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담당 부서가 폐수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함덕리 ㈜대덕블록공장 신축반대대책위원회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위는 제주시 3개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와 관계부서 공무원 12명에 대해 징계가 아닌 훈계로 솜방망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환경과 행정을 책임지는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은 감사위원회에 요청한 재심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며 "고희범 시장은 함덕리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공장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난 16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감사위와 제주시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며 감사위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 시장은 "감사위는 벽돌공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수 배출시설인 시멘트·석회·클러스터 등 생산시설에 포함된다고 적시했다"며 "하지만 이 벽돌공장은 시멘트와 물 등을 혼합해 기계로 찍어내 말리는 방법으로 블록을 생산하고 있어 폐수처리 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감사위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자료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재심 청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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