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가지정문화재 손실 발생 시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실질적보상을 위한 근거규정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1일 문화재 손실보상 규정에 대한 절차적 근거를 위임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규정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국가가 실질적 보상을 해주는 조치로, 혀행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의 일정한 행위 제한, 수리·시설 설치·장애물 제거 등 명령에 대한 조치 및 조사행위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상토록 한다.

문제는 손실보상에 따른 절차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실질적 보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에 근거,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위임 규정을 포함해 입법적 불비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헌법상 문화국가임을 표방하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유지·관리 의무가 부여된다"며 "문화재 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국가의 책임을 일정 부분 민간에게 부담하는 데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세한 절차 규정을 통해 보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금태섭·기동민·백혜련·소병훈·송갑석·신창현·윤관석·인재근·채이배·표창원 의원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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