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합동 23일 모집승인 9곳 대상…'사전 도시계획심의 이행'통보
2월 예방 대책 후속 조치…국토부 보완책 한계 등 실태 파악키로

제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대적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23일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은 지역주택조합 9곳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앞서 2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수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아직까지 도내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민원이나 피해는 없는 상태지만 전국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아파트 공동구매'라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부터 분양까지 무주택자 조합원들이 스스로 사업을 진행하는 제도로 제주에는 현재 11개 단지 2044세대가 조합을 만들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9개 단지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 마진을 아낄 수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홍보하고 있다.

다만 조합원 모집 후 토지 매입과 시공사 선정, 사업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성사 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운데다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추가 등에 따른 비용과 분담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규제를 강화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일정 기간(30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예산 집행 등에 있어 투명성 확보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피해 발생 후 구제 조치도 없다.

도는 지난 8일 후속조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등에 '모집 신고 전 사전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추가했다.

현 규정상 모집신고 때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 사업 추진 지연이나 무산에 따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계약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며 "타 지역에서 문제가 된 사례 등을 참고해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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