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제주도의회는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개정안을 표결 끝에 원안 가결함에 따라 당초 22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려다 개회 직전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고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상정 보류는 상임위원회에서조차 4대 3으로 간신히 통과할 만큼 찬반 의견이 첨예한 가운데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회의 부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현행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 가운데 하천·저수지 등 방재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유통·공급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궤도·삭도·운하·교량 등 교통시설은 공공시설에 포함해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은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만 콕 찍어서 추가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변경·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제2공항을 타겟으로 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이후 3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제2공항 건설과정을 원점으로 돌려야 할 판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비용도 아깝지만 도민들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 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마치 님비 시설 보듯 하는 행태가 앞으로 제주도가 다른 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어떻게 작용할지도 걱정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