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해자 시술 동의해도 의사 과실”
벌금 500만원 선고…전문의 과장광고는 무죄

복부 지방제거술 시행과정에 장기 손상을 일으킨 의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병원 의사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12일 오전 10시께 병원에서 B씨(43·여)의 복부 지방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업무상 과실로 장기 10여 곳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장기에 발생한 상해는 시술의 합병증 내지 부작용에 해당할 뿐 과실이 아니”라며 “설령 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천공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 시술에 동의한 만큼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시술 후 심한 복통으로 종합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지방제거술 과정에 소장 천공 등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지방제거술에 앞서 복막천공 가능성을 설명했고, 피해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 과실에 의한 상해 발생에 대해서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유죄 판결 사유를 제시했다.

다만 A씨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 경험을 과장 광고한 혐의(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자격이나 경력 자체가 허위라거나 이를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경험을 과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