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3급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1∼3급 등록장애인이며, 가입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가입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이 외부로부터 입은 상해로 인한 보장은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은 물론 보험기간 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유효하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30만∼1000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 1000만원,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파절 제외) 7만원이 보장된다.

시는 상해보험 가입대상자 9457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6월 14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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