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임시회 22일 폐회…김태석 의장 직권상정보류
도민사회 갈등 속 소모적 논쟁만…'정치력 부재' 노출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격론 끝에 통과된 일명 '제주 제2공항 발목 잡는 조례'로 불리는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원 간담회에서는 이 조례안의 상정여부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의원들은 조례안 본회의 상정여부를 김태석 의장에게 위임했고, 김 의장은 상정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직권상정보류 했다.

김태석 의장은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하자는 의견과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특히 조례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제2공항과 맞물려 제2공항 반대로 비치는 요소가 있어 상정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상정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직권상정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려다 제2공항 찬반대립과 연계돼 도민사회 갈등으로 이어지자 발의가 보류됐지만 사전 이견 조율 없이 이번 임시회에서 강행됐으며 다시 찬반 논쟁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이번 본회의 상정보류로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제2공항 찬반 주민들은 물론 해당 상임위를 비롯해 의원들 간 갈등의 골만 더 깊어져 '정치력 부재'만 노출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상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견 조율과 공감대 형성 없이 임시회 본회의에 이 조례안이 상정될 경우 또다시 찬반 갈등과 제주도의 재의요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도의회와 제주도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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