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간 5년 및 6개월 연장 불구 사업자 투자실적 44.5% 그쳐
맥주박물관 건립 요구도 이행 않아…도, 산자부에 지정해제 요청

중국 자본이 투자한 '백통신원 제주리조트'가 투자이행 기간 만료 및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외국인 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 지정 해제의 위기에 직면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자본 백통신원(주)는 지난 2012년 11월29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중산간 일원 55만3299㎡ 부지에 총 사업비 2432억원을 투입, 콘도 470실과 호텔 200실, 맥주박물관, 생태테마파크 등을 2016년 12월31일까지 조성하는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득했다.

또 2013년 10월8일에는 2018년 8월까지 5년간 콘도 672실과 맥주박물관을 짓는 2065억원의 투자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12월31일 이행기간내 실제 투자액이 919억원으로 계획 대비 44.5%에 불과, 제주도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근거로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의 외투지역 지정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올해 4월8일까지 6개월간 이행기간을 연장하면서 콘도 외에 맥주박물관을 조성토록 요구한 이행명령을 사업자가 지키지 않자 지난 7일 산자부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특히 사업자가 오는 2020년까지 맥주박물관을 조성하겠다고 기간연장을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2차 이행명령으로 6개월을 유예하더라도 외투지역 지정기준 충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산자부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의 외투지역 지정해제를 고시, 조세 감면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관련법 등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 5년간 100% 및 이후 2년간 50%,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5년간 100% 감면 외에도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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