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까지 국비 9300만원을 투입, 제주시 협재·상명지구와 서귀포시 하례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제주시 2개 지구(협재·상명)와 서귀포시 하례동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 올해 3개 지구 529필지·38만5000㎡에 대한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 경계 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으로 진행한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다른 22개 지구 1만2530필지·1598만4000㎡를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 토지를 위성항법 시스템(GPS) 등 최신 측량기술을 이용, 정리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정보를 바로잡고,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해 재산가치를 높이는 등 도민 재산관 보호에 이바지 하겠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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