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위 여론조사 인식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연동갑)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양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고 있다”며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사실을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한 친구에게 판세를 과장되게 말한 것으로 허위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여론조사 외형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지역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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