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재판부 “형사처벌 감수·종교적 신념 확고”
대법 판결 영향 분석…검찰 상고여부 관심​

지난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주에서 처음 열린 병역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8명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26)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해병대 소집통지서와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을 받았으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존재를 국가가 외면할 수 없고, 소수자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있고 교리에 따라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소모씨(23) 등 5명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검찰 상고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 거부자는 이날 8명과 1심 4명 등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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