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자율 시행 특정업체 과다 수주 등 공정성 시비
도, 선정기준 개선 문제 해소…부실업체 검증은 과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익사업 감정평가에 참여하는 업체를 윤번제로 선정키로 했다. 

3일 도는 특정 법인의 공익사업 과다 수주에 따른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개선,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토지 등 취득·보상 감정평가업체를 담당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결과 수주율이 최고 26%, 최저 3.6%로 8배 가량 차이가 나면서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따라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개선, 추정금액 150억원 미만은 윤번제로 운영키로 했다. 

또 50억원 이상 역시 한국감정평가협회 제주지회를 통해 추천의뢰토록 했지만 협회에서 순서대로 추천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금액에 상관 없이 윤번제로 업체가 선정된다.

감정평가 업체가 순번제로 선정, 특정업체 독점 해소 및 공정성 시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실업체의 사전 검증은 과제로 남아 있다. 

도 관계자는 "부실 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미비점은 보완해 향후 조례 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15개(법인14·개인1) 감정평가업체가 운영중이 가운데 공익사업 감정평가 시장 규모는 전체의 10~25%인 10억23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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