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가 보는 앞에서 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씨(27)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부터 24일 사이 제주시 지역 자신의 집에서 5세 손녀가 보는 앞에서 둔기로 딸(27)을 수차례 폭행,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2월 5세 조카가 밥을 늦게 먹는다거나 베개를 발로 찼다는 이유 등으로 종아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다시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폭력사태가 재발할 위험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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