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내문 발송후 6월부터 시행

음식폐기물 처리수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음식폐기물 수거가 중단된다.

제주시는 음식점 등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 정리대상은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다. 지난 5년간 체납액은 4593건 8360여만원으로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체납액의 40% 수준인 3400만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체납 사업장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데 이어 이달 음식폐기물 수거중단 안내문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6월부터는 3개월 이상 체납 사업장에 대해 음식폐기물 수거를 중단키로 했다.

또 3개월 미만 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수료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체납된 수수료 납부는 은행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CD/ATM),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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