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태양광시설이 산지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하고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게 됐다.

평균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으며, 그동안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올들어 4월말까지 태양광시설 허가실적은 13건 3.8㏊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건 13.8㏊에 비해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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