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민체육진흥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빙상계와 유도계를 비롯한 체육계는 선수 출전권을 쥐고 있는 코치 또는 감독이 훈계를 이유로 선수를 무분별 폭행하거나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를 일삼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는 코치와 선수라는 강압적인 체육계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메달 지상주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가가 국제대회에서의 위상만을 강화하기 위해 선수 개인 인권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부터는 메달 목표 자체를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이 법은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명랑한 국민 생활의 영위에’로 개정했다. 

운동선수를 국위 선양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될 경우 운동선수를 향한 국위 선양의 도구적 시각을 벗어나 선수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엘리트 체육으로 국제 대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 운동선수들을 ‘국위 선양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들이 체육을 통해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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