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남원읍 남원지구에 대한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에 토지 경계를 확정한 필지는 모두 88필지로 9만2923㎡ 가량이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남원리 2302-2번지 일대 남원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주 동의를 받고 현황측량,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2일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토지대장 면적과 비교해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토지에 대해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다음달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까지 모두 8개 지구·3384필지를 대상으로 완료했고, 올해 남원읍 하례리 329필지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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