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정 애월읍사무소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 등 3개국만 사용하고 있는 제도다. 오랫동안 부동산 매매 등 돈과 관련된 거래에서 인감증명은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다. 금전과 관련되다 보니 신청에서부터 발급이 까다롭고, 인감도장 제작 및 보관 등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도 적지 않으며 빈번한 부정발급에 따른 지속적 사고발생으로 담당 공무원이 위험부담도 크다. 또한 깊숙이 보관된 인감도장을 찾지 못해 당황한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이다.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도장을 만들거나 사전에 서명을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할 때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인감도장 대신 직접 자필 서명하고 행정이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즉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감도장 찍히는 곳에 직접 본인 서명을 하면 되므로 인감처럼 도용의 염려가 없어 안전하고 편리하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명의변경 이전, 은행업무, 보험사제출, 관공서 제출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재산을 취득하는 모든 일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발급 또한 신분증만 제시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 서명만으로 바로 발급 가능하여 주소 변경시에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아직도 어르신들은 인감증명서만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고 병행 사용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수요기관이 있을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효력은 동일하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안전성, 편리성이 널리 인식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활성화되면 인감증명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대체 흡수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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