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도민기자

지난 2월 2일 제주 차귀도 남서쪽 130km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선적 160톤급 유망어선이 서귀포 해경 경비함에 단속적발이 되어 서귀포 항으로 예인하던중 이를 예인선에 인계를 하였는데 예인선의 기관고장에 의해 민간예인선에 재차인계를 하여 예인중 기상악화에 의해 서귀포 구두미 포구에 좌초가 되었다.

그러던중 시일이 지나 2월 23일 재차 항포구에서 좌초 중국어선을 예인을 하여 이동중 결국 서귀항 남쪽 3키로 해상에서 침몰을 하였다.

결국 중국 어선 선장은 해경과 민간 예인선 업체로 상대로 과실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어선을 경영을 하는 어민으로써 참으로 씁씁한 마음이다.  

이번에 무허가로 적발이 된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어선을 비교를 하자면 참조기를 주로 잡는 제주도 유자망 어선과 작업환경이 거의 똑같은 어선이다. 

그런데 우라나라 유자망 어선의 최종 톤수허가는 90톤을 넘지 못하도록 하며 제주도 유자망 어선의 경우 대부분 40톤급 어선들이 많은데 적발된 중국 어선은 무려 160톤이니 황당할 따름이다.

160톤의 대형어선인 경우 태평양에서 원양조업을 해야 하는 어선인데 좁은 우리 영해에서 조업을 했으니 우리 영해의 어장은 얼마나 황폐했을까 어민의 한 사람으로써 깊은 우려가 든다.

또한 중국 어선측에서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인을 했다며 해경과 민간예인선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은 더욱더 황당할 따름인데 중국어선들은 기상이 좋지 않은 틈을타 우리 영해에 들어와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데 단속을 하지를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는 주장을 하니 어민의 한 사람으로써 어이가 없다. 

더군다나 태평양에서 조업을 해야할 어선이 우리 영해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해 놓고서는 말이다.

현재 제주도 남쪽에서 조업을 하는 우리 어산들은 이들 대형 중국어선들이 우리 EEZ로 들어와 어장 형성이 좋은 구역을 차지하여 조업을 하는 실정이며 우리 어선이 어장이 좋은 구역에서 조업을 하자면 중국어선들의 숫적으로 밀어부치거나 무언의 협박에 의해 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을 단속을 하는 해경도 수많은 중국어선을 단속을 하는데 있어 단속 경비함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보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성행이 될수 밖에 없다고 본다.

해경경비함이 중국어선을 단속을 하여 압송을 하면 중국은 우리 해경 경비함의 부족을 이용을 하여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유감없이 이루지는게 현실이며 이러한 강력한 단속과 추가 경비함의 구축을 위해  과거 필자가 2017년 9월 28일자 신문에 기고한 제주도에  해경서를 추가로 설립을 해야 한다는 기고도 적은 기억도 있다.

중국어선들은 우리 영해에서 조업을 하여 어획한 수산물들을 좋은 것은 중국에서 판매소비를 하며 나머지는 역으로 우리나라로 역수출을 하여 판매를 하다보니 우리 수산물들이 이들과 경쟁 판매를 하여 제값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제주산 광어도 저가의 일본산 방어에 의해 가격경쟁율이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질 않는가.

그래서 제주도 육상 업무를 관장하는 경찰도 제주경찰청,제주동부서,제주서부서,서귀포서등 1개의 경찰청과 3개의 경찰서와 자치경찰등이 있는 반면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전국에서 해상치안 업무 영역이 제일 넓은 바다를 관장하는 해경의 경우 제주해양경찰청,제주해경서,서귀포 해경서등 3개의 조직으로는 업무관장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해경서를 신설을 하는 것은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중국어선의 사고처럼 정부는 앞으로 중국과의 어업협상에서 우리 EEZ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의 어업허가 종류를 톤수 한도를 우리나라 어선허가 종류의 톤수와 똑같이 적용을 하여 우리 EEZ에서 조업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일 불법조업으로 적발시 기존의 처벌을 해야 할 것이나 우리 어선의 허가기준 이상의 어선이 적발이 되었을때는 강력한 처벌과 선박의 몰수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인도네시아처럼 선박파괴를 하는 강력한 법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이러한 불법대형 중국어선들이 우리 영해에서 조업을 못하도록 법 개정을 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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