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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특수배송비 요구 46% 달해
제주지역 3903원 동일지역 동일제품 배송시도 최대 2.3배 차이

제주도민들이 도서지역에 부과되는 특수배송비 폭탄으로 타 지역에 비해 같은 제품을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주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택배사와 TV홈쇼핑, 온라인 쇼핑 등에서 부과하고 있는 특수배송비를 대상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인천(연평도), 경북(울릉도), 전남(흑산도ㆍ완도), 경남(욕지도), 전북(선유도) 등 전국 주요 도서지역 6곳과 912개 제품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특수배송비 고지실태는 상품정보 제공 단계가 78.1%로 가장 많았지만 대금 결제 전까지 특수배송비 부담을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21.9%로 나타났다.

조사품목 912개 가운데 특수배송비가 요구되는 경우는 46.6%였으며, 품목군별로는 식품·의약품(51.7%), 생활용품(50.0%), 취미용품(49.5%), 전자 기기(48.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지역의 평균 특수배송비는 3903원으로 확인됐으며, 동일지역·동일제품 배송 시에도 판매사업자에 따라 배송비용이 최대 2.3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품목군별 배송비는 도서지역이 육지권에 비해 평균 7.1배 높게 나타났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말 적정 추가배송비 산정을 위한 세미나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택배 업체별 특수배송비 요금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조사해 공표하고, 온라인 쇼핑·택배 업체간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도 관계자는 “동일한 제품·구간·쇼핑몰일지라도 입점업체에 따라 특수배송비가 제각각으로 나타났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 청구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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