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적치

제주시 올들어 불법 용도변경 등 121건 적발
도심 주차난 가중 원인…지속적인 단속 필요

제주시 지역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과 출입구 폐쇄 등 위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주차장 복층화사업과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 주차난 해소대책을 반감시키는 것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난 3월말 기준 2만3779곳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 121건을 적발했다.

출입구 폐쇄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용도변경 96건, 물건적치 17건, 출입구 폐쇄 8건이다. 이중 56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완료됐으나 65곳은 원상회복이 진행중이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부설주차장 불법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부설주차장 2만2831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불법 용도변경과 물건적치, 출입구 폐쇄 등 2680건을 적발했다.

제주시가 매년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주차장 복층화사업과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이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주차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런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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