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 개정 이후 대기업 특허 연장 첫 사례

신라면세점 제주점과 서울점에 대한 특허 갱신이 모두 통과되면서 향후 면세업계는 이를 토대로 특허 연장 심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법 개정 이후 대기업 면세점에 부여된 특허권을 연장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는 최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한 대기업 특허갱신 심사에서 신라면세점 제주점과 서울점에 대한 특허 갱신을 허가했다.

특허 갱신 평가는 최초 특허 획득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 1000점과 갱신 이후 5년간 신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1000점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항목에서 600점 이상 획득시 특허 갱신이 가능하다. 

이날 신라면세점 제주점은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에서 718.33점·754.55점을, 서울점은 765.01점·723.67점을 각각  획득했다. 

이와 관련 호텔신라 관계자는 "국내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관세청이 사전 발표한 사회공헌 이행내역 조사를 모두 완료하는 등 갱신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글로벌 면세사업자로서 한국면세 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 후 처음 이뤄진 면세점 특허 갱신인 만큼 타 면세 사업자들이 평가 항목과 점수를 분석해 향후 특허 연장이나 심사 준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라면세점은 1·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어 해외 사업도 순항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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