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주 항로 오가게 될 오리엔탈펄8호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사업자 선정 감사결과 발표…‘주의요구’ 조치 

인천-제주항로의 정기 여객 운송 사업자 선정실태 감사 결과, 선정된 업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투입 계획 항목에 실제 선원 수 보다 많은 수를 기재한 것이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제주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인천해양수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됐던 인천-제주항로 여객선 운항재개를 위해 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 사업자 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를 통해 A사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인천해양수산청이 A사의 해양 사고 이력과 선령을 위법·부당하게 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천-제주항로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A사는 제안서에 포함된 인력투입 계획 항목에 대해 선원 17명(예비원 2명 포함)을 확보했다고 기입했지만 실제 확보 선원 수는 14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선원 승무경력 역시 선원 17명 중 5명은 실제보다 4개월에서 13년8개월 길게 허위기입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업제안서에 포함됐지만 인천해양수산청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평과 과정의 고의·중과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관계자에 대해 “제안서의 사실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A사와의 유착 등 사적 이해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요구’가 아닌 ‘주의요구’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제주항 선박 접안과 계류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대해 A사 용선 길이가 제주항 부두보다 5m긴 것은 사실이나 제주항 관리청인 제주도가 ‘제주항 4·6부두 접·이안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평가’ 등을 근거로 가능하다는 문서를 회신, 확인 후 선정했음으로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