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2월까지 제3차 악취 배출시설 현황 분석 진행
농가 114곳 포함 올해 첫 사료시설 등 12곳 조사 계획 
 
올해 처음으로 비료·사료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악취 배출시설 현황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비료제조시설 등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27일 도청에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악취 배출시설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양돈농가 외에 비료제조시설도 악취 배출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양돈농가 114곳과 비료제조시설 12곳을 대상으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악취 배출시설 현황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2017년 1차 제주특별자치도 악취 배출시설 조사를 통해 농가 101곳과 지난해 2차 조사로 106곳을 조사했다.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는 지난해 3월 59곳(폐업 1곳 포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이달중 악취 배출시설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악취 배출원과 민원 현황 조사 등을 진행한다. 
 
7월까지 지역 현황과 환경여건을 조사·분석하고 10월까지 악취배출원 복합악취를 측정할 계획이다. 
 
11월 중순까지 악취발생도면 결과를 도출하고 주변 환경영향분석을 진행, 12월 중순께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는 이르면 올해말께 악취관리지역과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과 신고대상배출시설로 지정된 농가와 시설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개선 계획 등을 행정시에 제출해야 하며,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체 밀집 지역 악취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양돈농가 외에도 비료·사료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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